2025년에도 혼인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줄 “결혼세액공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생애 1회 한정으로 부부 각각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많은 신혼부부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죠.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히 챙긴다면 절세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두셔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 결혼세액공제의 자격 조건
• 절차와 제출 서류
• 실제 절세 효과 계산 예시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세액공제란? –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 신설 배경: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부부, 초혼·재혼 여부 무관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 (합산)까지 산출세액에서 차감
• 적용 횟수 및 기간: 혼인신고한 해당 연도에 생애 1회만 적용, 이월 불가
즉, 2024~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면 한 번만 적용 가능한, 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내게 해당될까?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경우 |
대상자 |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부부 (초혼·재혼 모두 가능) |
소득 요건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있는 자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혼인신고 해당 연도에만 적용) |
주의사항 | 자동 반영되지 않음 → 반드시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시 신청 필요 |
• 혼인신고 필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 반영도 불가능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
• 근로소득자(회사원):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포함)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홈택스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
2.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3. 연말정산 서류나 신고서에서 해당 공제 항목 체크
주의: 서류 제출이 누락되면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꼭 빠짐없이 회사 혹은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세 효과 예시
•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50만 원 또는 100만 원)를 누리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 원인 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적용 시 납부세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닌 소득이 낮은 배우자 기준 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어요—소득공제 항목과 합리적으로 병행해서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 주택 관련 공제도 함께 챙기기
전·월세자금공제 or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등 많은 신혼 부부가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 출산·육아 관련 공제도 체크!
산후조리원비,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다른 공제 제도들과 조합하면 더욱 큰 절세 효과 공유 가능
• 적용 기간 놓치지 않기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만 하면 아직 공제 가능! 늦지 않았으니, 혼인신고했다면 반드시 연말정산 시 챙기세요.
한눈에 보는 정리표
공제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 원 → 합산 최대 100만 원 |
적용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세율과 무관) |
신청 방법 |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제출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주의사항 | 이월 불가 → 반드시 해당 연도 내 신청해야 함 |
마무리하며…
“결혼만 해도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결혼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출산·육아 공제 등 여러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조합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도 노릴 수 있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만 하면 가능한 만큼, 결혼하셨거나 준비 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꼭 챙기세요.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예: “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 전략”, “주택자금 공제 조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알아서 챙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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