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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으면, 삶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원룸을 전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그렇다면 2025년 주거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자격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두어야 할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 전·월세 등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자가가구 : 본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집 상태 평가 후 수선비용 지원
📌 2025 주거급여 자격조건
2025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106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이 많은 경우, 실제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 가능해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두 가지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예시 (임차가구 최대 지원 한도)
지역 ( 광역시 / 도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564,000원 |
경기 / 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448,000원 |
광역시 ( 부산 등 ) | 228,000원 | 254,000원 | 351,000원 | 363,000원 | 428,000원 |
기타 지역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307,000원 |
※ 실제 전·월세 계약서상 금액과 비교해, 기준임대료 이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에 포함합니다.
✅ 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이라면 →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자가가구의 수선급여는?
자가가구는 집이 있지만 너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후 등급을 매겨 집수리 비용을 현물로 지원받습니다.
🧱 수선급여 지원 유형
수선 범위 | 수선급여 금액 | 수선 주기 |
경보수 | 약 590만 원 | 3년 |
중보수 | 약 1,095만 원 | 5년 |
대보수 | 약 1,610만 원 | 7년 |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며, 100% 국비로 수선합니다.
※ 대상자는 LH 또는 위탁기관이 정밀 조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준비 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 확인서류(자동차, 토지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온라인 간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앱 또는 사이트)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전입신고가 정확해야 함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확인 필수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여야 하며, 가족이 대신 계약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지만, 소득 조사 여전히 중요
● 가족과 동거 중이라면 전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4. 허위 신청 시 환수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환수 조치 + 제재 가능성 있음
📅 2025년 주거급여 관련 변경사항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상향 조정 →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 포함
✔️ 기준임대료 전반적 인상 →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 상승
✔️ 디지털 신청 강화 → 모바일 앱, QR신청 확대 예정
📢 정부는 2025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로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보증금이 없는 무상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전입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최대 3개월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 사는 이 공간이,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닌 쉼과 희망이 자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부담 없이 신청하고, 나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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