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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자·사용자 필수 지식

by 흐름아 2025. 7. 30.

    [ 목차 ]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연차를 못 썼는데 수당은 받게 되겠지?”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했지만 너무 바빠서 못 썼다…”
“근로자가 연차를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걸까?”

 

바로 이런 고민에 답을 주는 제도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사담당자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제도의 핵심은 ‘서면으로 2회 촉진 통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차 소멸은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법적 근거, 구체적 절차,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되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이 제도는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유도한 흔적”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책임은 면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차 사용촉진은 이렇게 진행돼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2차례 진행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 1단계: 연차 소멸 6개월 전, 첫 번째 통보

● 시점: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대상: 해당 연도 내 연차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 내용: 미사용 연차일수를 명시하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

● 형식: 이메일, 전자문서, 종이 공문 등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 예시: “남은 연차가 5일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 2단계: 연차 소멸 2개월 전, 두 번째 통보
● 시점: 1차 통보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 내용: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 기한: 연차 소멸 예정일 2개월 전까지

● 형식: 반드시 ‘서면’으로, 날짜와 기간을 명확히 지정해야 함

● 예시: “11월 10일과 12월 5일에 각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촉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해버리면?

이 경우도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날짜는 연차휴가일이므로 근로 제공을 받지 않겠다”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회사 시스템, 통지서 등으로 명확히 표시했다면 →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근로를 수용했다면 → 해당 일은 연차가 아닌 근로일로 간주,
휴가 수당이 아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꼭 기억해야 할 사용촉진제의 핵심 포인트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연차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간접적 방법(구두, 문자, 메신저, 사내공지 등)은 무효입니다.

 

2. 1차 사용촉진 없이 2차 촉진만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차 → 2차는 순차적 절차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한번에 몰아서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서면 통보는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이메일, 전자결재 시스템, 공문 등 기록이 남아야 향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내 메신저로 연차사용 독려했는데 인정될까요?
→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기록이 남는 공식 시스템(전자결재,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Q. 연차 사용을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처럼 처리되나요?
→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아닌 ‘근로 제공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차처리도 안 되고, 수당은 줘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포기한다고 해도 유효한가요?
→ 아닙니다. 연차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반드시 사용촉진 절차를 통해 소멸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연차촉진제 적용 꿀팁 3가지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니 막막하셨죠? 인사담당자와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실전 팁을 소개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팁 1. 연초에 ‘연차 캘린더’부터 세팅하자

매년 1월, 사원별로 연차 발생일·만료일을 정리한 캘린더를 만들어 두세요. Google 캘린더나 Excel, Notion 등 간단한 툴이면 충분합니다.

 

📆 캘린더 예시

● 2025년 1월 1일: 연차 발생

● 2025년 6월 20일~30일: 1차 촉진 통보

● 2025년 10월: 2차 촉진 통보 기간

● 2025년 12월 31일: 연차 소멸 예정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2. 메일/공문 양식은 미리 만들어 두기

매년 똑같은 서식을 반복 작성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1차 통보용 / 2차 통보용 / 연차 미사용 정리 통보문을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예) 제목: 2025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안내 (1차 통보)

본문: “귀하의 잔여 연차는 O일이며, 00월 0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수신확인 기능을 꼭 켜두고, 전자결재 시스템 기록도 남기세요.

 

팁 3. ‘사용 거부’나 ‘대체 희망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기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경우, 구두로 대화하면 나중에 말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반드시 “대체 연차 사용 희망일”을 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받거나, 문서로 남기세요. 이게 곧 법적 보호막이 됩니다.

 

연차촉진제 오해 TOP 5

실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드립니다.

 

오해 1. "사내 공지로 연차 쓰라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 NO!
→ 사내 공지, 회의, 구두 안내 등은 법적 효력 없음. 반드시 개별 서면 통보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해 2. "1차 촉진 없이 2차 통보만 해도 연차 소멸되죠?"
→ 절대 안 됩니다.
→ 1차 → 2차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며, 1차를 하지 않았다면 2차만으로는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해 3.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줬는데, 직원이 안 썼으니 수당 안 줘도 되는 거죠?"
→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근로자가 출근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했다면 → 연차 미사용 + 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

 

오해 4. "연차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이며, 사용촉진 절차 없이 소멸시키면 무효입니다.

 

오해 5.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촉진제 대상이죠?"
→ 아니요.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기본 15일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제가 적용됩니다.
→ 1년 미만자 또는 근속 3년 이상으로 추가된 연차는 제외 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마무리하며 – 연차도 ‘법대로’ 관리해야 손해 없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휴식권이자, 사용자의 인사관리 부담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촉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수당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는 내 연차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연차를 썼는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차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무슨 방식으로 통보했는가”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오늘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보세요.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